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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면접촉면회 및 외출외박 관련 안내 | 공지일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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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대면접촉면회 및 외출외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대면접촉면회 6월17일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지침에 따라 대면접촉면회 자격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여 사전예약 및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 후 대면면회가 가능합니다. 대면면회 시 마스크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꼭 지참해주세요! 2. 외출·외박 허용 병원 필수 외래진료 뿐 아니라, 4차 백신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코로나 확진 이력 있으신 어르신에 한해 외출, 외박을 허용합니다. 단, 요양원 복귀 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꼭 하고 오셔야 합니다. ※ 본 방침은 6월 20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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