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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하여 공지일 2025.02.24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pdf(1.3M)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 보호자여러분~

연세효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입소자 가족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소망인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해 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애말기 무의미한 치료로 인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는 약 35만 명, 이 중 26만 명(75%)가량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연명의료를 고통스럽게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생애 말기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lst.go.kr/

-대표번호: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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